불법유사투자 피해신고센터
불법유사투자 피해신고센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단체로써 사회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무료 피해구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회사 운영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,영업,규제 진입 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을 2024년 8월14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
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이용시 신고된 유사투자업체만 이용하시길 바라며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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